동업자이자 연인인 여성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업하던 가게가 폐업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하는 등 죄질이 안 좋다"며 "피해자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GPS)를 부착해 동선을 미리 파악해 살인을 저지르는 등 계획적 범행 정황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동업 실패가 자본 부족과 환경 변화 등에 기인한 것임에도 피해자가 수익을 빼돌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범행에 이르렀다"며 "유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8월 14일 경기 양주시에 있는 주차장 차 안에서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 씨와 B 씨는 동거하며 PC방과 음식점 등을 함께 경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자 A 씨는 B 씨를 원망하며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 씨가 범행 전 B 씨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해 동선을 파악한 점,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토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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