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꾸린 윤 대통령이 지급해야 할 변호사비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현직이라는 점에서 국가 예산이 쓰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비용은 윤 대통령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앞서 탄핵 심판을 겪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도 변호사 비용을 개인적으로 해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이 각각 변호인단을 꾸려 심판에 대응하게 된다. 이 때 국회 측의 탄핵 심판 대리인에 대한 보수는 국가 예산으로 지급된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시 국회 대리인단 16명에게 지급된 변호사 보수는 총 1억6500만 원이었다.
당시 선거법 전문가로 국회 측 대리인 총괄팀장을 맡은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가 가장 많은 3000만 원을 받았다. 이어 헌재 연구관 출신 이명웅 변호사가 2500만 원, 법무부 차관을 역임한 이용구 변호사가 2000만 원을 받았다.
국회 측 대리인과 달리 피청구인의 경우 개인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형사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대표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을 예정이다. 김 전 위원장은 검찰 재직 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 사건 수사를 맡는 등 특수통으로 꼽혔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도 자문 역할로 변호인단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전관 출신들이 대거 합류하는 데다, 내란죄에 대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윤 대통령이 직접 감당해야 할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역사적 사건인 만큼 무료 변론을 자원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자원해 무료로 변론에 참여한 변호인들이 있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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