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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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동성 불륜 사이인 연인에게 금품을 준 사실을 알아챈 남편이 아내의 연인을 감금·협박해 금품을 되돌려받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공범 B(42)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2년 4월 40대 피해자 C 씨를 차량에 감금하고 흉기로 협박해 4000여만 원과 자동차등록증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기 아내가 C 씨와 동성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금품을 줬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되찾으러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 씨와 함께 C 씨를 찾아가 차량에 감금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위협했다. C씨가 차용증 작성을 주저하자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다 깨졌다. 저기 보이는 사람은 조폭"이라고 말하며 B 씨에게 C 씨의 차량을 부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또 "동성 불륜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며 4000만 원을 송금받은 A 씨는 아내가 C 씨에게 금반지와 현금을 추가로 준 사실을 뒤늦게 알아채고 추가로 금품을 요구해 받아내기도 했다.

A 씨 등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범행 전 미리 작성한 범행계획서 등이 증거로 드러나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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