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2018년 경기 고양시에서 발생한 온수관(열 송수관) 파열사고로 기소된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 직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8년 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 지사장과 부장, 차장 등 직원들로 송수관의 유지 관리·안전점검 등 업무를 담당했다. 같은 해 12월 4일 경기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서 송수관 상판 용접부위가 떨어져 나가면서 난방용수 약 1만t이 도로 위로 분출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5명이 다쳤다. A 씨 등은 진단·점검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는 A 씨 등이 발견할 수 있는 전조증상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도 지하 2m 깊이에 매설된 송수관 이상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누수감지선 보수공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것은 본사 책임이지 본사가 결정한 방법에 따라 미감시구간을 관리하는 지사 직원들이 공동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직원 과실과 피해자 사망·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후민 기자
이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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