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지칭한 현수막은 허용하고,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은 사전선거운동이라며 불허한 결정은 황당하다. 정치적 편향성은 말할 것도 없고, 미래 상황에 대한 자의적 판단은 선거 사무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할 지경이다. 그러지 않아도 선관위는 심각한 불신에 휩싸여 있는데, 이런 일이 또 벌어졌다. 감찰·수사 등을 통해 그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엄정하게 문책함으로써 재발을 막아야 한다.
선관위는 ‘이재명은 안 된다’는 문구는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사전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254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르는 것을 기정사실로 본 셈이다. 현 시점의 대선은 2027년 3월 3일로 예정돼 있고, 탄핵소추가 인용될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출마하거나 출마할 수 있을지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런데 헌재 결정과 법원 판결을 특정한 방향으로 예단한 것이다. 선거 행정의 기본조차 저버린 어이없는 일이다. 오히려,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다고 ‘내란 공범’으로 규정한 현수막이야말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야당 의원들 중에도 표결에 불참한 의원이 있는데 이들도 내란 공범들인가.
예전에도 ‘내로남불’ ‘위선’ 표현이 들어간 현수막은 특정 정당(민주당)을 연상시킨다며 불허하고, 민주당의 ‘친일 청산’ 문구는 허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직급을 불문한 채용 비리 만연, ‘소쿠리 투표’ 등 업무 부실로 지탄을 받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총체적 개혁이 더 시급해졌다.
선관위는 ‘이재명은 안 된다’는 문구는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사전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254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르는 것을 기정사실로 본 셈이다. 현 시점의 대선은 2027년 3월 3일로 예정돼 있고, 탄핵소추가 인용될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출마하거나 출마할 수 있을지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런데 헌재 결정과 법원 판결을 특정한 방향으로 예단한 것이다. 선거 행정의 기본조차 저버린 어이없는 일이다. 오히려,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다고 ‘내란 공범’으로 규정한 현수막이야말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야당 의원들 중에도 표결에 불참한 의원이 있는데 이들도 내란 공범들인가.
예전에도 ‘내로남불’ ‘위선’ 표현이 들어간 현수막은 특정 정당(민주당)을 연상시킨다며 불허하고, 민주당의 ‘친일 청산’ 문구는 허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직급을 불문한 채용 비리 만연, ‘소쿠리 투표’ 등 업무 부실로 지탄을 받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총체적 개혁이 더 시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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