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갈등 우려 사업, 공공기관이 평가대행자 선정
해양수산부는 24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지역, 평가항목·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문가와 주민대표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범위 등을 사전에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중요 항목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바다 골재 채취, 해상풍력 등과 같이 사업 규모가 크고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사업은 국가가 지정한 공공기관인 해양환경공단에서 해양이용협의서나 해양이용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사업의 등록을 한 자 중에서 평가대행자를 선정토록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사업자가 평가대행자를 선정하던 기존과 달리 평가서의 객관성·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은 기존의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역 이용 협의 조항 등을 분리해 올해 1월 제정돼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법률 시행에 앞서 이번에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과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이 제정됐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의 전문성은 높아지고 사업자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묘 "앞으로도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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