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장법인이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을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동일한 취지에서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도 소멸되는 법인이 보유하는 자사주에 대해 신주배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현재 자사주는 의결권·배당권·신주인수권 등 거의 모든 주주권이 정지되지만, 인적분할에 대해서는 그간 법령·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자사주에도 신주배정이 이뤄져 왔다. 이 때문에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대주주 지배력을 높이는 데 활용된다는 비판과 다른 주주권과 달리 인적분할 시 신주배정의 경우를 특별히 취급하는 것은 글로벌 정합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금융위는 또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 비중이 발행 주식 총수의 5% 이상이면 보유 현황과 보유 목적, 향후 처리계획(추가 취득 또는 소각 등) 등을 사업보고서에 담아 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사주를 신탁으로 취득할 경우 자사주 취득금액이 당초 계획·공시된 자사주 매입금액보다 적다면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계획된 자사주 매입 기간 종료 이후 1개월 경과 전에는 새로운 신탁계약 체결이 제한된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상장법인의 자사주 취득 금액은 지난 20일 기준 18조7000억 원, 자사주 소각금액은 13조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3배, 2.9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이후 최대 규모다.
박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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