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본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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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저축 등 상품구조 변질에 제동
앞으로 경영인정기보험(CEO보험) 가입 대상을 법인으로 제한돼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은 가입할 수 없게 된다. 해당 보험은 중소기업 CEO 등의 유고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장성 보험이다.

24일 금감원은 지난 23일 오후 생명보험사들에 이 같은 내용의 경영인정기보험 상품구조 개선 지침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그간 CEO보험은 경영자 사망에 대비하기 위한 취지와 달리 절세, 저축 목적 등으로 판매돼 상품구조가 변질됐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절세 효과가 없는 개인과 개인사업자에게도 절세가 가능한 상품으로 설명돼 판매, 영업현장에서 불완전판매를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보험설계사가 CEO에게 자신이 받은 판매수수료 일부를 지급하는 불법영업 사례도 있었다. 보험대리점(GA)이 CEO의 자녀를 설계사로 등록해 수억원 상당 수당을 지급하는 일명 ‘컴슈랑스(Company+Insurance) 영업’이란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불건전 영업행위를 유발하는 상품구조를 개선해 원래의 상품취지에 맞는 CEO보험이 판매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다. 또한 전 기간 환급률이 100% 이내가 되도록 상품구조를 개선해 차익거래의 유인 요소를 억제토록 보험사를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상품 개선 필요성이 지적됨에 따라 불건전 영업행위 유발 요소를 경감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신병남 기자
신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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