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방통위원장 대행 탄핵 때도
부위원장 아닌 ‘대행’ 신분 적용해 탄핵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민주당의 ‘입맛대로’ 탄핵소추안 논리 구성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7월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탄핵하기 위해 민주당이 내세웠던 논리를 적용하면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가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신분(대통령 권한대행)에 맞게 200석이 필요하다. 민주당 주장대로 국무총리 시절 위법사항을 탄핵해 국무총리 신분 기준으로 탄핵 정족수가 성립한다면 이 전 직무대행 탄핵소추는 애초 진행할 수 없는 위법한 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은 ‘방통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에서 이 대행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되기 전, 즉 방통위 부위원장 시절의 업무 내용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부위원장으로서 김홍일·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등과 함께 소위 ‘2인 체제’에서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선임안 등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 관련 법률의 위반이라는 요지였다. 민주당은 “직무대행자는 직무대행 직전 헌법 및 법률 위배 사유가 직무대행 시기의 직무집행에 계승되는 경우 직무대행 직전의 헌법 및 법률위배 사유도 탄핵 사유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이상인 탄핵소추안’ 논리를 한 권한대행에게도 적용하면, 한 대행의 국무총리로서 직무는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 이후에도 계승된다. 따라서 국무총리 시절 위법 사항을 탄핵 사유로 들더라도 바뀐 신분에 맞춰 탄핵안을 처리하는 게 맞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무총리 시절 직무를 탄핵 대상으로 삼았으니 탄핵 정족수가 과반(151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 근거로 입법조사처가 전날 김한규 의원실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 탄핵 사유가 발생할 경우 총리에 대한 탄핵안 의결요건이 적용된다”고 답변한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입법조사처가 이 답변의 근거로 인용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본래의 직무에서 범한 위법행위는 본래 신분을 기준으로 탄핵한다는 취지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서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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