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자신의 여자친구와 원조교제 했던 30대 남성을 찾아가 협박하고 폭행한 뒤에 감금한 채 금품을 빼앗은 19세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15시간 감금하면서 협박하거나 무차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고 학대하며 금품을 빼앗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안복열)는 강도상해와 강도미수,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19) 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군과 함께 남성을 감금하고 폭행하며 범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친구 B 군은 징역 6년을 받았다.

A 군은 지난 7월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조건 만남을 했던 C(39) 씨를 마구 폭행한 뒤 타고 온 차량에 태워 15시간 동안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 군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과거 C 씨와 3년간 원조교제 한 사실을 듣고 돈을 뜯어내기 위해 동네 친구인 B 군과 범행을 계획했다. 특히 A 군 등은 납치한 C 씨를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야산으로 데려가 폭행한 뒤 구리시의 모텔에 감금했다. 모텔에서 A 군 등은 C 씨를 협박해 주택청약을 해약하도록 하고 지인에게 돈까지 빌리게 해 총 990만 원을 빼앗았다.

A 군 등은 다음 날 아침 C 씨가 거래하던 주식투자업체에 직접 전화를 걸어 주식 매도 대금까지 가로채려다 입금까지 이틀이 소요된다고 하자 "이틀 뒤까지 4000만 원을 가져오라"며 15시간 만에 C 씨를 풀어줬다. 이후에도 A 군 등은 "엉덩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는 등 협박을 했다. 결국 C 씨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A 군 일당은 약속 장소에서 긴급체포 됐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