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개선명령’ 개정…내년 1월 시행
내년부터 서울 택시기사들의 음주운전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택시 안전운송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이런 내용으로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측정기를 통한 음주여부 기록 제출’ 항목이 신설된다. ‘운송사업자는 소속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측정 결과를 ’운수종사자 음주여부 확인대장‘에 기록보존하고, 서울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운송사업자가 이를 어기면 과징금(1차 120만원·2차 240만원·3차 360만원) 또는 사업일부정지(1차 20일·2차 40일·3차 60일) 처분을 받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도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상시 관리하고 서울시가 요청하면 기록을 제출했지만, 시 차원의 확인 횟수와 기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처분 규정을 명확히 해 더욱 철저히 관리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택시업계의 요구 사항도 다수 반영됐다. ‘차고지 밖 교대금지’ 항목이 삭제됐다. 기존에는 택시 근무 교대를 정해진 차고지에서만 할 수 있어 차고지가 멀리 있을 경우 기사들의 불편이 컸다. 일부는 차고지 회귀를 위해 승차거부를 해야하는 등 부작용도 있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서울시에 개선을 요구했으며, 시는 이를 수용해 개선명령에 반영했다.
또 ‘택시 외부표시’ 항목과 관련해 대형택시 택시표시등을 루프(지붕)뿐 아니라 차량 전면 상단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차고가 높은 일부 대형택시는 표시등을 루프 중앙에 달면 상부 구조물에 닿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서울개인택시조합에 속하지 않은 개인택시 기사가 사용할 수 있는 외부표시 스티커도 생긴다. GPS 기반 앱미터기 의무 설치 규정도 생겼다. 시 관계자는 "이미 GPS 기반 앱미터기는 설치율이 거의 100%이나 설치 의무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개선명령에 명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법인택시조합, 개인택시조합,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등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명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연내 운송사업자에게 개별 우편송달을 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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