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연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해 탄핵소추를 겁박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법리에서 모두 정합성을 잃은 억지 행패다. 27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28일 의결하겠다는 탄핵소추안 내용을 보면, 총리 탄핵 사유로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 건의(직권 남용) △계엄선포 당시 국무회의 소집(내란 가담) △한덕수-한동훈 체제 발표(직권 남용)를 내세운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는 △내란 상설특검 임명 지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헌법이 규정한 탄핵 요건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직무 집행상의 헌법·법률 위반’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어느 사유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 거부권 건의는 국무회의 직무에 속한다. 상설특검 추천이나 헌법재판관 임명의 시한은 없다. 마냥 늦춰선 안 되지만, 야당이 맘대로 설정한 시한에 맞출 이유는 없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도 “반대를 위해 소집한 것”이라고 한 대행은 밝혔고, 실제로 국무위원 부서(副署)와 회의록도 없는 등 국무회의 자체가 합법적으로 성립되지도 않았다.
더 가관인 것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그 다음 대행’을 맡을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띄운다는 점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최 부총리가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감쌌고, 박범계 의원은 “감액 예산안에 대해 집행 의지를 표현했다”고 했다. 최 부총리도 당연히 헌법을 준수할 것이고, 야당 입맛대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또 탄핵소추에 나설 것인가. 무정부 상태도 불사하겠다는 매우 무책임한 행태다.
헌법이 규정한 탄핵 요건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직무 집행상의 헌법·법률 위반’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어느 사유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 거부권 건의는 국무회의 직무에 속한다. 상설특검 추천이나 헌법재판관 임명의 시한은 없다. 마냥 늦춰선 안 되지만, 야당이 맘대로 설정한 시한에 맞출 이유는 없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도 “반대를 위해 소집한 것”이라고 한 대행은 밝혔고, 실제로 국무위원 부서(副署)와 회의록도 없는 등 국무회의 자체가 합법적으로 성립되지도 않았다.
더 가관인 것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그 다음 대행’을 맡을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띄운다는 점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최 부총리가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감쌌고, 박범계 의원은 “감액 예산안에 대해 집행 의지를 표현했다”고 했다. 최 부총리도 당연히 헌법을 준수할 것이고, 야당 입맛대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또 탄핵소추에 나설 것인가. 무정부 상태도 불사하겠다는 매우 무책임한 행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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