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지위를 놓고 아전인수 행태를 보이며 정국 혼란을 더 키우는 것은 개탄할만한 일이다. 서로 정반대 주장을 하고, 과거 논리를 뒤엎는 자가당착도 불사한다. 헌법재판관 3인 임명권과 두 특검법 재의 요구(거부권) 문제와 관련, 헌법 명문과 법리에 따라 판단하면 비교적 명료한 판단이 가능한데, 정치적 이해를 앞세우다 보니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 이럴수록 한 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조한창·정계선·마은혁)의 임명동의안을 처리, 정부로 이송할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여당이 불참한 인사청문회 등 3인의 국회 의결 절차에 다소 흠결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하고 추천 절차까지 마친 만큼 본질적 결함으로 보기 힘들다. 게다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9인 체제 가동이 중차대한 시기라는 점에서, 한 대행은 3인을 임명하는 게 옳다. 다만, 야당 측의 임명 시한 설정(27일 오전)에 굴복해선 안 된다. 또 다른 정치 편향으로 오인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원만한 방안을 찾을 책임이 우 국회의장에게 있다.
이른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위헌적 요소가 뚜렷하다. 수사 범위가 너무 넓고 모호한 것은 물론, 무엇보다 공무원인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7조)이 보장되지 않는다. 두 특검법이 그대로 시행되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하는 특검이 임명되도록 한다면, 그야말로 위헌적 행위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을 겁박하기에 앞서 현행 특검법을 폐기하고 당초 발의 법안에도 있는 것처럼, 제3자 특검 등 중립성 보장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 헌법의 대통령 권한대행 규정(제71조)에는 어떤 유보 조항도 없다. 이는 대통령 권한과 지위를 온전히 갖지만, 소극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조한창·정계선·마은혁)의 임명동의안을 처리, 정부로 이송할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여당이 불참한 인사청문회 등 3인의 국회 의결 절차에 다소 흠결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하고 추천 절차까지 마친 만큼 본질적 결함으로 보기 힘들다. 게다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9인 체제 가동이 중차대한 시기라는 점에서, 한 대행은 3인을 임명하는 게 옳다. 다만, 야당 측의 임명 시한 설정(27일 오전)에 굴복해선 안 된다. 또 다른 정치 편향으로 오인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원만한 방안을 찾을 책임이 우 국회의장에게 있다.
이른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위헌적 요소가 뚜렷하다. 수사 범위가 너무 넓고 모호한 것은 물론, 무엇보다 공무원인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7조)이 보장되지 않는다. 두 특검법이 그대로 시행되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하는 특검이 임명되도록 한다면, 그야말로 위헌적 행위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을 겁박하기에 앞서 현행 특검법을 폐기하고 당초 발의 법안에도 있는 것처럼, 제3자 특검 등 중립성 보장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 헌법의 대통령 권한대행 규정(제71조)에는 어떤 유보 조항도 없다. 이는 대통령 권한과 지위를 온전히 갖지만, 소극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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