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외부전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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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상품권 수수료는 가맹본부가 3:7로 수준으로 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100명 중 55명 정도가 가맹본부와 거래하면서 불공정행위를 겪었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21개 업종·200개 가맹본부·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2024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27일 발표했다. 조사 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은 54.9%로, 전년보다 16.1%포인트 늘었다. 불공정행위 유형은 △매출액 등 정보를 부풀려 제공(20.5%)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18.0%) △정보공개서 등 중요 서면을 미제공·지연제공(12.1%) 순으로 많았다. 반대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71.6%)은 전년보다 5.3%포인트 줄었다.

세부항목별로는 가맹점주 100명 중 79명 정도(78.7%)는 가맹본부로부터 반드시 사야 하는 ‘필수품목’에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답했다. 필수품목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가맹점주 비율은 55.2%로 조사됐다. 가맹점주들은 △포장용기·용기·식기(30.5%) △식자재·식료품(26.3%) △일회용품(8.0%) △청소·세척용품(7.9%) 등을 불필요한 필수품목으로 꼽았다.

이번에 처음 조사된 ‘모바일상품권 거래형태’를 보면 가맹본부가 더 많은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바일상품권을 취급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26.5%였는데 평균 수수료 분담 비율은 가맹본부가 30.6%, 가맹점주는 69.4%였기 때문이다.

역시 첫 조사인 ‘물품대금 결제방식’에서는 카드결제를 허용하는 가맹본부가 37.7%에 그쳤고, 이 중 39.5%는 ‘지정장소 방문 후 현장결제’만 허용하는 등 카드사용 방식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결제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카드 수수료 부담 및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님(27.1%) △결제프로그램 및 시스템 미흡(17.6%) 순으로 답변이 많았다.

전세원 기자
전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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