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지난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지난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윤한홍과 친분 내세워 돈 받아" 관련자 진술 확보
17일 구속영장 청구했다 기각…재조사해 혐의사실 보강 중



검찰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미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재소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는 26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전 씨의 재소환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 씨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 씨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 씨는 이 돈이 ‘기도비’ 명목이었고, 해당 후보자가 낙선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씨를 17일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체적인 일시나 방법·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재조사를 거쳐 혐의 사실을 보강한 뒤,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전 씨는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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