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친형을 폭행하고 어머니 가게 창문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부 이성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울산 울주군에 있는 친형 B 씨 집에서 전동킥보드를 충전하려다가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B 씨를 여러 차례 때렸다. B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 씨는 주차장에 있던 B 씨 차량에 시멘트 블록을 던져 전면 유리창을 깨고 보닛 등을 파손했다.

또 올해 8월에는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현관 유리창, 거실 창문 등을 깨뜨리고 나무막대기를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A 씨는 "엄마 보험으로 대출받아 2000만 원을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이처럼 난동을 부렸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는데도 가족을 상대로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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