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SNS에서 물품 거래 사기를 저지르고 수사망을 피해 다닌 여성이 공소시효 만료를 두 달 남겨두고 붙잡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손상희)는 27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여·29)를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19살 무렵이던 2015년 2월 SNS에서 지갑 등을 파는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약 60만 원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범행에 사용된 계좌의 명의자로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연기학원에서 알게 된 지인 B 씨에게 계좌를 빌려줬을 뿐’이라고 거짓말해 입건되지 않았다. B 씨는 A 씨의 지목으로 입건됐지만, 이민으로 해외 출국한 상태여서 이 사건은 10년 동안 기소중지 상태로 남아있었다.
검찰은 최근 공소시효가 임박한 이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던 중 A 씨가 같은 SNS 계정으로 동종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확정판결이 있다는 사실, B 씨가 범행일 이전부터 출국해 한 번도 입국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소시효 만료 약 2개월을 앞두고 A 씨를 진범으로 지목했다. 검찰은 잘못 입건된 B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현재 A 씨는 공갈 혐의로 또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묻힐 뻔한 사건의 실제 범인을 밝혀냈다"며 "앞으로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억울하게 입건·처벌되거나 부당하게 묻히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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