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헌재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윤갑근 ‘윤 대통령 입’ 활동
“직무정지 기간 단축해야돼
절차 일부러 늦출 이유 없다”
위헌논란 등 거센 공방 예고
윤 대통령 “계엄 전체 배경을 봐야”
변론서 야당 ‘국정 방해’ 강조할 듯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이었던 배보윤(64·20기) 변호사 등 대리인들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 등은 이날 오전 헌재에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했다. 이날 열리는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진행을 맡으며, 주심은 정 재판관이다. 윤 대통령은 향후 탄핵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10명 안팎의 대리·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윤 대통령 대리·변호인단은 김홍일(68·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표를 맡아 총괄하고 ‘윤 대통령의 입’으로 활동하게 될 공보 담당은 윤갑근(60·19기) 전 대구고검장이 맡았다. 그 외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배진한(64·20기) 변호사도 합류했다.
첫 변론준비기일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이 이날 오전까지 대리인 선임은 물론 탄핵 관련 서류 수령까지 거부해 ‘반쪽 기일’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실제 헌재는 전날 긴급 재판관회의를 열어 향후 재판 진행계획과 불출석 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 대리인을 선임하면서 변론기일 진행 외 서류송달 등 절차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고검장은 “변론준비절차에 참여해 필요한 조치들을 할 것”이라면서도 “실무적·구체적인 대응방안은 아직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대리·변호인단 구성이 늦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늦어진 적 없고, 할 수 있는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았다”며 “우리도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을 단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부러 지연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 측 참여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국회와의 법리 다툼이 본격화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속도전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헌재는 신속심리 방침을 밝히고 사건 검토에 착수한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선고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92일이 각각 소요됐다.
수사보다 헌재 탄핵심판에 우선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변론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윤 대통령은 최근 주변에 “계엄을 하게 된 전체 배경을 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변론에서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 등으로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 수행이 불가능해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써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에 맞서는 국회 측은 일찌감치 김이수(71·9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송두환(75·12기)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65·13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17명으로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탄핵심판에 대비하고 있다.
강한·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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