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에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동반 반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일·생활 균형 선도 기업에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하는 등 저출생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7일 ‘제7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생 대책 이행점검 및 추가 보완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친정어머니나 형제 등이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에도 정부지원금을 받도록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항을 없앴다. ‘시어머니’가 건강관리사 자격을 갖고 며느리를 돌보는 경우엔 생계를 달리하면 민법상 가족이 아니라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산모의 직계 혈족인 ‘친정어머니’는 민법상 가족으로 분류돼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해당 규제는 올해 국무조정실이 꼽은 ‘황당 규제 국민 공모전’ 1위로 선정되는 등 불합리한 제도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최근 관련 지침(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사업지침)을 개정 완료했다.
또, 정부는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재편해 ‘예비인증’-‘본인증’-‘선도기업’ 등 3가지 체계로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제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예비인증 제도’를 도입해, 예비인증을 받은 기업이 3년 내 ‘가족 친화인증’을 받도록 관련 컨설팅을 지원한다. 고광희 저고위 저출산정책국장은 “예비인증 선정 기업엔 고용노동부의 일·생활 구축비 지원과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가점 등의 혜택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12년 이상 가족친화인증 제도를 유지한 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선정해 정기 근로감독 면제 혜택을 주는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가족친화인증 주기를 기존 ‘신규(3년)→연장(2년)→재인증(3년)’에서 ‘신규(3년)→연장(3년)→재인증(3년)’으로 개편하고,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및 관세조사 유예, 수출신용 보증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가족친화인증기업의 법령 위반 여부 및 제도 운영실적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해 제도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그 외에 정부는 일·생활 균형 선도 우수중소기업에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일·생활 균형 선도기업 추가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를 더 늘리기 위한 세제지원대상, 지원 수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10월 출생아 수가 2만 명 선을 넘으면서 4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였고, 혼인 건수도 전년 동월 대비 20% 넘게 증가하며 7개월 연속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고령자 이슈에 대해서도 준비와 대응을 해나가겠다”며 “정책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향후 5∼10년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은 만큼, ‘초고령사회 대책’을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