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당국 정교한 후속 조치를”
일각 “교체 주기 길어져 제한적”
휴대전화 구입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되면서 가입자 확보를 위한 이동통신사의 과도한 출혈 경쟁이 재점화되고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보조금 정보 소외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은 물론 공시 의무까지 사라졌기 때문이다. 본격 시행을 6개월 앞두고 정부가 정교한 후속 조치를 통해 제도 안정성을 확보, 시장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27일 “단말기 지원금과 관련한 규제가 대부분 사라짐에 따라 사업자 간 경쟁이 활성화할 것”이라며 “경쟁이 과열될 경우 과거 ‘버스폰’(버스비 수준으로 매우 싼 휴대전화) 사태나 ‘판매점 새벽 줄서기’ 대란 등과 같은 현상이 재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구매 가격을 둘러싼 정보 비대칭 현상도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고령층 등의 경우 어쩔 수 없이 계속 비싼 값으로 단말기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단통법 폐지 반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한 관계자는 “단말기 교체 주기가 매우 짧았던 10년 전과는 상황이 다르고, 시장이 포화된 상태라 지켜봐야 한다”며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들에게 제공했던 25% 요금할인은 그대로 유지되고, 단말보단 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다”고 말했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삼성전자와 애플 독과점 체제로 바뀌면서 제조사 장려금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도 한몫한다는 분석이다.
앞서 전날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통법 폐지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예린 기자 yrl@munhwa.com
일각 “교체 주기 길어져 제한적”
휴대전화 구입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되면서 가입자 확보를 위한 이동통신사의 과도한 출혈 경쟁이 재점화되고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보조금 정보 소외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은 물론 공시 의무까지 사라졌기 때문이다. 본격 시행을 6개월 앞두고 정부가 정교한 후속 조치를 통해 제도 안정성을 확보, 시장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27일 “단말기 지원금과 관련한 규제가 대부분 사라짐에 따라 사업자 간 경쟁이 활성화할 것”이라며 “경쟁이 과열될 경우 과거 ‘버스폰’(버스비 수준으로 매우 싼 휴대전화) 사태나 ‘판매점 새벽 줄서기’ 대란 등과 같은 현상이 재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구매 가격을 둘러싼 정보 비대칭 현상도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고령층 등의 경우 어쩔 수 없이 계속 비싼 값으로 단말기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단통법 폐지 반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한 관계자는 “단말기 교체 주기가 매우 짧았던 10년 전과는 상황이 다르고, 시장이 포화된 상태라 지켜봐야 한다”며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들에게 제공했던 25% 요금할인은 그대로 유지되고, 단말보단 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다”고 말했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삼성전자와 애플 독과점 체제로 바뀌면서 제조사 장려금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도 한몫한다는 분석이다.
앞서 전날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통법 폐지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예린 기자 yr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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