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해온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시행을 불과 두 달여 앞두고 제동이 걸리면서 교육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대응이 절실해졌다. 야당 주도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AI교과서는 ‘교육 자료’로 격하됐다. 교육 자료가 되면 각 학교가 학교장 재량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 선택한다. 당초 정부는 내년 새 학기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대해 AI 교과서를 도입할 예정이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현장과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 요구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대행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가 추진되고 있는 데다, 교사·학생·학부모 입장을 종합하면 재의 요구 당위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교육 현장의 AI 도입은 대세지만 AI 교과서 전면 도입에 대한 우려가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문해력 하락, 디지털 중독, 개인정보 문제도 계속 제기된다. 물론 입법으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무조건 교과서에서 제외시킨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하지만 교육계 안팎의 논란이 여전한 만큼, 일단 제작된 AI 교과서를 참고자료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차선책이다. 초당적 협의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업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교육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현장과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 요구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대행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가 추진되고 있는 데다, 교사·학생·학부모 입장을 종합하면 재의 요구 당위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교육 현장의 AI 도입은 대세지만 AI 교과서 전면 도입에 대한 우려가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문해력 하락, 디지털 중독, 개인정보 문제도 계속 제기된다. 물론 입법으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무조건 교과서에서 제외시킨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하지만 교육계 안팎의 논란이 여전한 만큼, 일단 제작된 AI 교과서를 참고자료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차선책이다. 초당적 협의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업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교육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주요뉴스
시리즈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