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 산업 집적·융복합 촉진 위한 구역
부산항 ‘기자재 모든 업종’으로 늘리고
광양항은 ‘해양수산R&D’ 등으로 확대
해양산업과 연관산업의 융복합 촉진 구역인 ‘해양산업 클러스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의 문턱이 낮아졌다.
해양수산부는 부산항과 광양항 해양산업 클러스터에 입주할 수 있는 핵심 산업 범위를 확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기존에 해양레저기기·선박 및 선박·해양플랜트부분품(제조업)으로 한정돼 있던 부산항 해양산업 클러스터 입주 범위는 해양레저기기·선박 및 선박·해양플랜트기자재(모든 업종)으로 확대됐다. 또 광양항에서는 기존의 해운항만물류 연구개발(R&D)업으로 제한돼 있던 입주 범위가 해양수산R&D 및 항만연관산업(모든 업종)으로 늘었다.
해양산업 클러스터란 관련 특별법에 따라 해양산업 및 연관산업의 집적·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유휴화된 기존 항만시설에 조성한 구역을 뜻한다. 이번에 입주기업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핵심산업 종류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신규 인센티브를 마련해 부산항,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곳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핵심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세제(지방세) 지원, 연구개발 지원, 국·공유 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핵심산업의 산업군과 업종이 관련 업계 여건과 상이하고, 인센티브·홍보가 부족해 핵심산업 연관기업의 관심·입주 저조했다"며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연구용역,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핵심산업 확대, 신규 인센티브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내년 초 해양산업 클러스터별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입주기업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해양산업 클러스터 개발계획 개정으로 해양모빌리티, 친환경 연료선박 등 해양신산업 및 해양수산R&D 연관 기업·기관의 입주가 촉진돼 해양산업 클러스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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