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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이학요법(약물치료가 아닌 물리요법)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 입력하고 요양급여비용 3000여만 원을 부당 청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의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위은숙)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사 A(72)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서 의원을 운영하면서 2016년 12월28일부터 2019년 11월28일까지 6772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총 3101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12월18일부터 2019년 11월27일까지 385차례에 걸쳐 부평구로부터 의료급여 총 204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병원에 방문한 환자에 대해 이학요법 치료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병원 전자차트에 이학요법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 입력해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편취하는 행위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재정의 악화를 초래해 사회보장기능을 저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편취금액이 약 3300만원으로 그 규모도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61일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편취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도 내려져 대부분 환수됐다"고 밝혔다.

권도경 기자
권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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