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30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 청구라는 입장이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아무 대응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을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29일)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것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이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지금은 헌법재판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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