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핵심인사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담당 재판부가 결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담당 재판부가 결정된 만큼 조만간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 했다.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이후 첫 기소 사례로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공소장을 통해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직접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