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늘 오후 1시 반에서 2시 사이쯤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예정"이라며 변호인 선임계도 함께 제출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에 내란죄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련 수사권한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에도 이 같은 주장을 담아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3차례 출석요구한 윤 대통령이 전날 3차 소환통보에도 불응하자 이날 오전 0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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