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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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구속기한을 열흘 연장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법원에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았다. 이에 따라 29일까지였던 두 사람의 구속기한은 오는 1월 8일까지로 늘어났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20일 각각 경찰 서열 1위와 2위인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조 청장 등은 계엄선포 직전인 3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국회 등 계엄군의 장악 대상 기관 등이 적힌 A4 문서를 전달받고 계엄 당시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현웅 기자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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