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에 개정안 상정조차 안해
항공정비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


수입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를 내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전액 면제해주는 법안을 여야가 발의했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민간항공사의 세 부담은 향후 10년간 78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정부의 투자와 지원이 부족해 항공기 유지·수리·정비 등 국내항공정비(MRO) 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올해 10월 각각 대표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10일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이 통과됐던 날로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이 어수선해지면서 관세법 개정안이 본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들은 수입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현재 수입항공기부품에 대한 면세 조치는 관세법 89조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나 미국·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으면서 올해까지만 관세를 100% 감면해주고 내년부터는 매년 20%포인트씩 감면율이 삭감되는 탓에 2029년부터는 면세 혜택이 모두 사라진다.

당초 이 법안들은 국내항공업계가 관세 면제를 통해 MRO 산업의 가격경쟁력과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아직 국내 항공사 대부분이 수입부품을 사용해 비행기를 정비하는 등 해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의 주요 항공사들과의 경쟁을 위해선 관세 면제가 시급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지만, 기획재정부가 ‘부자 감세’ 프레임을 우려하면서 지난 7월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전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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