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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새 만 65세 이상 소비자원 피해 구제 신청 542건
소비자원 "구두 설명과 계약서 내용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80대 A 씨는 지난 5월 한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최신형 단말기를 무료로 받아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 계약을 했다. 하지만 이후 단말기 할부원금 31만8000원이 30개월 할부로 청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해당 대리점에 항의했지만, 대리점 측은 "단말기 대금이 무료라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최근 고령자를 중심으로 대리점 측의 구두 설명만 믿고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뒤 설명과 다른 계약조건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만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542건에 달했다. 전체 피해자 가운데 해당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15%를 웃돈다. 이동전화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피해 구제 신청에서 매년 상위 1∼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신청 사유는 사업자가 설명한 가입 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 ‘계약불이행’이 33.2%(18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위약금을 과다 부과한 ‘계약해제·해지 위약금’ 관련이 19.4%(105건),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키는 ‘부당행위’가 17.2%(93건), 계약 취소 요청을 거절한 ‘청약 철회’가 11.4%(62건)를 차지했다.

상당수 피해는 고령자가 계약단계에서 자세한 약정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할인 혜택과 같은 구두 약정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동전화서비스 신규 가입 시 기존보다 요금이 저렴하다는 설명과 달리, 더 비싼 요금이 청구되거나 기존 계약의 해지 위약금을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했음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피해를 본 고령 소비자들이 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보니 피해 구제를 신청한 10명 중 6∼7명은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가입 시 구두 설명과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할인 혜택 등의 약정사항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를 실물로 받아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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