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인사·보수 관계 법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 개정안은 내년 1월 초부터 시행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이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할 때 경력 인정 기간은 기존 최대 1년이었으나, 휴직 기간 전부(자녀 1명당 휴직 최대 3년)로 확대 △공무원이 자녀 양육을 위해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과 상호교류할 때에는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전출 허용 △성범죄 등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파견·전보는 자치단체 내에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본인이 원하면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 허용 △저연차 공무원도 역량개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기개발휴직 재직요건을 현행 5년에서 3년(재사용 시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 등이다.
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수당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150만 원인 육아휴직수당 지급상한액을 휴직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휴직 6개월까지 월봉급액(상한액 내)의 100%를 지급한다. 또,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또는 장애아 양육 부모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과 육아를 위해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한다.
지방공무원 수당은 △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 △대민접점 업무 공무원 사기진작 △공무원 육아 지원 등을 위해 일부 인상된다. 공직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재직을 장려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의 정근수당 지급 기준이 개선된다. 현재 정근수당은 월봉급액의 0(1년 미만)∼15(4년 미만)%까지 차등지급 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월봉급액의 10(1∼2년 미만)∼20%(3∼4년 미만)로 인상된다. 또, 9급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도 올해 1시간 당 9860원에서 내년 1만579원으로 인상된다.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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