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윤석열 대통령 관저 입구에 새로운 질서유지선이 설치돼 있다.   윤성호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윤석열 대통령 관저 입구에 새로운 질서유지선이 설치돼 있다. 윤성호 기자


법원 “죄 범한 상당한 이유 있다”
한남동관저 수색영장 함께 발부

공조본 - 경호처 물리 충돌 우려
尹측 “체포영장 발부, 불법 무효”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1일 오전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 측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강력 반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국방부 조사본부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한남동 관저) 수색영장이 금일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공조본은 “향후 (집행) 일정에 대해서는 현재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여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죄를 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체포 시한을 내년 1월 6일까지로 못 박았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내란죄)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 무효”라고 밝혔다.

공조본과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한을 두고 극명한 입장 차를 보였지만 영장 심사를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결국 공조본의 손을 들어줬다. 공수처 측은 공수처법에 따라 내란죄를 윤 대통령 직권남용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반발했다.

공조본은 앞서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고 3차례 소환통보를 실시했다. 윤 대통령이 3차례 소환통보에 불응하면서 공조본은 결국 전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이날 출근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진행하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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