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층 결집위해 버틸 가능성
경호처 “적법 절차 따라 경호”


법원이 31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법조계는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전에 자진 출두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내란 수사의 부당성 등을 강조하고, 보수·지지층 결집 등을 위해 자진 출두하지 않고 버티거나 의도적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하여 불법무효”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 권한이 없고, 형사소송법상 체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법원의 영장을 ‘불법 무효 영장’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당분간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경호처 관계자도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한남동 관저 인근을 둘러싸 공수처의 진입 자체를 막는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 다만, 장기간에 걸쳐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간 경호처는 용산 대통령실이나 한남동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 대해선 군사상·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혹은 수색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 막아왔다. 그러나 체포영장의 경우, 해당 법 집행을 회피할 법적 근거가 없어 무작정 막아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체포영장 기한(7일)이 임박한 시점에 공수처에 자진 출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리에 적극 임할 방침을 밝힌 만큼,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헌재 심리에 직접 나설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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