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심 끝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31일 발부함으로써,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수사가 12·3 계엄 4주일 만에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아울러,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혼선을 거듭했던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관할권 논란도 일단 정리되게 됐다. 서울서부지법의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는 공수처가 지난 30일 0시에 청구한 체포영장과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 영장을 33시간 만에 모두 발부했다. 공수처가 직권남용 범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 공수처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한 데 따른 강제 수사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으며, 출석 요구 불응도 경호 등에 대한 협의가 없는 단기간 반복 소환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곧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순순히 응할지는 미지수다.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으며,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 관공서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제110·111조)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면 공권력끼리 충돌하는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다. 자진해서 출두하거나 출두 일시와 형식을 조율하는 등을 통해 그런 모양새를 연출하지 않기를 바란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는 우리 헌정사상 처음이고 제3세계에서도 드물다. 그 자체로 치욕적이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구속 수사를 받았다. 이번 체포영장 발부는 계엄 사태 후 수사를 거부한 채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한 윤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다. 국가 지도자답게 이제부터라도 당당하게 수사와 헌법재판에 임해야 할 것이다.
공수처는 곧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순순히 응할지는 미지수다.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으며,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 관공서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제110·111조)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면 공권력끼리 충돌하는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다. 자진해서 출두하거나 출두 일시와 형식을 조율하는 등을 통해 그런 모양새를 연출하지 않기를 바란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는 우리 헌정사상 처음이고 제3세계에서도 드물다. 그 자체로 치욕적이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구속 수사를 받았다. 이번 체포영장 발부는 계엄 사태 후 수사를 거부한 채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한 윤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다. 국가 지도자답게 이제부터라도 당당하게 수사와 헌법재판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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