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는 추가 배치된 경찰 기동대가 경계근무를 서는 등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문호남 기자
이르면 2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는 추가 배치된 경찰 기동대가 경계근무를 서는 등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문호남 기자


공조본-경호처, 법리 해석 달라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취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의 혐의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이르면 2일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반발하고 있어 영장 집행 시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경찰 국가수사본부·국방부 조사본부 등 공조본은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만큼 집행 시한(6일) 내에 반드시 집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영장 집행에 나서면 공수처 소속 검사·수사관이 경찰들과 동행할 예정이다. 공수처 측은 최대한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심야나 새벽 시간대도 피하는 방식으로 집행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 영장 발부는 물론,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경찰이 동행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맞서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법에는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경찰기동대가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경호처나 시민에 체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에서 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 취임식을 열고 ‘8인 재판관 체제’ 가동을 본격화했다.

이현웅·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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