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포영장집행 놓고 충돌 우려

공수처 “엄정하되 예의 지킬 것”
경호처 “적법한 절차따라 경호”

법조계 ‘형소법 예외적용’ 논란
“관저 진입 허가할 권한은 없다”
“중대 국가범죄 혐의 감안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6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롯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2일 윤 대통령 체포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된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111조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례적 내용이 담기면서 영장 발부·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전날 출근길에 “엄정한 범 집행은 하되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지킬 것이니 공수처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밝힌 연장선이다. 통상 체포영장은 발부·집행 여부에 대해 알리지 않고 신속히 집행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공수처는 체포 시기·방식 등을 계속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가 경찰기동대 지원을 받아 대통령 체포 및 용산 관저 수색을 시도하려 하나 이는 법적 근거 없는 위법행위”라며 “경찰기동대는 공공질서 유지와 치안 활동을 임무로 하며 강제수사 활동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기동대가 혼잡경비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서면 위법”이라며 “경찰기동대가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경호처나 시민에 체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수 인원인 공수처가 경찰관을 동행해 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큰 만큼 윤 대통령 측이 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경호처는 이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윤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에 대해 논란이 불거진 것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하면서부터다. 이 문구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할 당시에는 없었지만 이 판사가 발부 과정에서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없다’,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판사가 특정 법률을 배제하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와 관련해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법원이 수색·체포에 대해 영장을 발부할 수 있어도 관저 안으로 진입을 허가할 권한은 없다”며 “과정이 적법하고 투명해야 형벌권도 정당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민 변호사도 “법률 효력이 정지되는 유일한 경우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의 중대 국가범죄 혐의가 수사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는 “사람을 찾는 수색이어서 군사·공무상 비밀이 담긴 물건을 압수하는 경우와 달리 거부권을 줄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선형·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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