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소추 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둘러싼 헌법적·정치적 논란이 분분하다. 헌법 제71조엔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만 돼 있어 문언상으로는 온전한 대통령 권한 행사가 가능하지만, 대통령 복귀나 새 대통령 취임까지 과도적 역할을 맡는 만큼 소극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는 게 정설이다. 따라서 대행의 권한 행사 적절성은 국가와 정부가 처한 상황에 따라 판단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직무대행까지 겸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혹하다.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과 함께 통상·안보 정세는 급변할 것이다. 거대 야당의 입법·예산·탄핵 폭주로 삼권분립은 위협받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수사받는 초유의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그러잖아도 어려운 경제는 더욱 급전직하하고, 추경 등 과감한 내수 회복 대책도 불가피하다.
최 대행이 ‘대행의 대행’이란 인식으로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할 겨를이 없다. 올 상반기가 앞으로 수십 년 국가 명운을 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최 대행이 경제 관료 경험이 풍부해 다행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자 국제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맡은 대한민국은 한순간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정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인사·정책 권한을 적극 행사할 수밖에 없다. 공석인 국방·행안부 장관 임명이 급하다. 차관 기용 등 합당한 방안을 찾기 바란다. 계엄 사태로 육참총장·수방사령관·방첩사령관·정보사령관 등 군 요직자가 모두 구속돼 안보 공백이 심각하다. 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도 구속되면서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안보·치안 빈자리를 메울 후속 인사도 필요하다.
야당의 협력도 중요하다. 경제·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무엇보다 대통령 대행의 법률안 거부권을 봉쇄하기 위해 탄핵소추 운운하는 협박부터 멈추기 바란다. 현재 야당 주도로 무리한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다. 국법 체계가 흔들릴 경우, 최 대행은 거부권 행사를 주저해선 안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직무대행까지 겸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혹하다.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과 함께 통상·안보 정세는 급변할 것이다. 거대 야당의 입법·예산·탄핵 폭주로 삼권분립은 위협받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수사받는 초유의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그러잖아도 어려운 경제는 더욱 급전직하하고, 추경 등 과감한 내수 회복 대책도 불가피하다.
최 대행이 ‘대행의 대행’이란 인식으로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할 겨를이 없다. 올 상반기가 앞으로 수십 년 국가 명운을 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최 대행이 경제 관료 경험이 풍부해 다행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자 국제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맡은 대한민국은 한순간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정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인사·정책 권한을 적극 행사할 수밖에 없다. 공석인 국방·행안부 장관 임명이 급하다. 차관 기용 등 합당한 방안을 찾기 바란다. 계엄 사태로 육참총장·수방사령관·방첩사령관·정보사령관 등 군 요직자가 모두 구속돼 안보 공백이 심각하다. 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도 구속되면서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안보·치안 빈자리를 메울 후속 인사도 필요하다.
야당의 협력도 중요하다. 경제·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무엇보다 대통령 대행의 법률안 거부권을 봉쇄하기 위해 탄핵소추 운운하는 협박부터 멈추기 바란다. 현재 야당 주도로 무리한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다. 국법 체계가 흔들릴 경우, 최 대행은 거부권 행사를 주저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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