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계엄, 법적 요건 충족 못해…내란 해당"
윤 대통령 측 ‘통치행위’ 주장에도 반론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7일 시민단체 주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한 뒤 윤 대통령이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한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에서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적·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데다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폭동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거론되는 거대 야당의 ‘줄탄핵’에 대해 방 교수는 "헌법 제77조 어디에도 국회가 탄핵했다고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며 "대통령 본인이 비상상태를 맞은 것일 뿐 국가가 비상상태를 맞은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헌재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도 비상계엄이 통치행위에 해당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통치행위 개념은 과거 유물인 데다, 그 개념이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국가 권력 행사는 헌법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게 학계 통설"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에 대해 대법원은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형법상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범죄 구성 요건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노 변호사의 설명이다.

한편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을 맡은 정지웅 변호사는 "헌재의 파면 결정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퇴임을 거부하는 경우 여야 정치권은 극단적 대립을 벌이고 행정부의 정상적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며 "모든 정치 주체와 국민의 냉철한 판단과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지운 기자
노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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