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은 단순히 노후를 대비하는 수단으로 여겨져 왔으나 이제는 재테크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정부가 연금자산에 제공하는 세금 혜택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세제 혜택을 최대로 누리기 위해선 자신의 자산 운용 계획에 따라 전략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먼저, 직장인이나 공무원이 재직하면서 쌓은 퇴직일시금을 연금계좌(연금저축·개인형 퇴직연금(IRP))로 받아 만 55세 이후 연금 지급 개시 후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찾아가면 퇴직 소득세의 30∼40%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이때, 법에서 정한 한도란 연금 수령 한도로 만 55세가 넘고 연금계좌에 최초 납입한 이후 5년이 경과한 해부터 시작해서 최소 10년간 연금을 수령하도록 소득세법에서 정한 계산식에 따르게 된다. 또, 연금 수령 한도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요건을 만족하면 매년 자동으로 늘어난다. 퇴직일시금을 연금 수령 한도가 최대인 연금계좌로 받게 되면 퇴직금 수령 후 급작스러운 자금인출 시에도 퇴직 소득세를 30% 줄이면서 인출이 가능하다. 다만, 연금 수령 한도는 자동으로 증가하기는 하나 연금지급을 개시해야 비로소 생성되기 때문에 꼭 연금 수령을 신청해 연금 수령 한도가 생성된 이후 찾아가야 한다.
둘째, 연금계좌에서 인출하기 전까지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세액공제를 위해 개인이 납입하거나 세전 퇴직일시금을 입금해 운용하는 동안 과세가 미뤄져 장기 자산축적에 효과적이다. 일반적으로 예·적금에 가입하면 만기 때마다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는 데 반해, IRP에서 예·적금을 가입하면 만기 때 과세 없이 이자를 포함한 전액을 재투자할 수 있다. 또, 일반 통장에서 상장지수펀드(ETF)를 매도하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지만,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국내주식을 제외한 채권 및 해외자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ETF를 매도하거나 배당금을 입금받을 때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개별 상품별 과세가 아니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처럼 수익과 손실을 따져 최종적인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과세한다.
셋째, 2023년부터는 연금계좌에서 인출 시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다른 금융상품과 다르게 종합과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연금계좌에 입금한 퇴직금 인출 시 과세는 연금지급 개시 전이나 후 모두 분류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돼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추가로 낼 필요가 없다. 지난 2022년까지는 ‘납입하는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던 원금이나 총운용수익금에서 연금을 수령’(이하 사적연금소득)할 때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찾더라도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신고가 필수였다. 이에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이후 2023년부터 두 번의 세법 개정을 통해 2025년 현재는 사적연금소득액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해도 연금소득세율 16.5%로 분리과세하거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방법 중에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연금계좌인 연금저축과 IRP는 단순한 세액공제 혜택을 넘어 강력한 절세혜택을 가진 금융상품인 만큼 재테크의 중요 전략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다만, 워낙 복잡한 제도인 만큼 연금계좌가 갖고 있는 효용을 누리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