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범위·기간 놓고 與野 의견차
與 “독소조항 걷어낸 독자안 마련”
野, ‘외환죄’ 추가한 수정안 제출

특검 땐 尹수사 법적 논란 해소


국민의힘이 9일 제3자 추천 방식이 담긴 ‘내란·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독자안을 만들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변경한 내란 특검법을 이날 재발의했다. 다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도발을 유도한 정황을 근거로 ‘외환(外患)유치죄’를 추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과 쌍특검법을)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것 또한 두려워하지 않고 쌍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도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에게 내란·김건희 특검법 검토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전날(8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이 단 2표 차이로 부결된 지 하루 만에 자체 법안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기존 민주당 특검법안에서 △특검 추천 주체(제3자 방식) △수사 대상 및 기간 △언론 브리핑 등 독소조항 제거 등을 중심으로 새 특검법 논의 틀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다음 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안을 당내 의원들과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형법 92조에 나오는 ‘외환 유치죄’를 추가한 2차 내란 특검법을 이날 발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이 12·3 내란 사태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며 “민주당은 외환 유치죄를 추가한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했다.

특검 후보자 추천 주체는 대법원장이다. 1차 내란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이 추천권을 독점하는 내용으로 바뀌어 본회의에 상정됐다.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들의 중복 수사 논란이 해소될 가능성도 커졌다. 다만 특검 가동까지 수사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윤정선·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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