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인력·기간도 축소 조정
14일 또는 16일 본회의 처리 추진

김건희특검법도 3자 추천 검토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9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 특별검사법’을 재발의했다. 전날(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되지 않은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가운데 내란 특검법을 먼저 발의해 ‘탄핵 정국’에서 여권에 내란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차 내란 특검법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外患) 유치’ 혐의도 담겼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라는 메모가 나왔다”며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한 외환죄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법을 부결시킨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킬 의사가 없는 집단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멸망과 몰락의 길로 갈 운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환 유치’를 명시한 형법 92조는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대해 전단(戰端)을 열게 하거나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등을 통해 남북 긴장을 고조시켜 비상계엄 여건을 조성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2차 특검법에는 국민의힘 주장을 일부 반영해 수사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군사 기밀 사안은 제외하는 조항을 담았다.

특검 후보자 추천 주체는 대법원장으로 바꿨고, 채 상병 특검법에 포함된 ‘야당 비토권’은 넣지 않았다. 지난달 9일 발의된 1차 특검법 원안은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각각 1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이 추천권을 독점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법안 발의 후 브리핑에서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권한대행)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라며 “기존 특검법도 위헌적 요소가 없다고 판단하지만 내란을 신속히 진압하기 위해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2차 내란 특검법은 수사 기간과 인력도 축소했다.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줄였고,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은 170일에서 150일로 단축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4일 또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내란 특검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 관계자는 “내란 특검법 통과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김건희 특검법 역시 제3자 추천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나윤석·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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