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불법·무효인 체포영장 집행에 집착하지 말고 기소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인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며 “강추위에 고생하는 국민들과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불상사를 막아야 할 것이므로, 기소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불법 체포영장에 대한 재집행 시기를 고민하며 경찰을 통해 경호처 간부들을 줄소환하고 경호처를 무력화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고 있다”라며 “대통령은 이미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담화문 및 변호인단 설명을 통해 충분히 의견과 입장을 밝혔고, 사건 관련자들은 대부분 구속 기소돼 대통령 조사만 남은 상태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 상태에서 (공수처가) 대통령의 입장을 듣거나 추가 증거확보를 위한 조사가 필요치 않으며, 따라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필요성은 전혀 없다”라며 “굳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기소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고집하는 것이 “윤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의 무리한 소환 강행”이라는 주장도 폈다.
한편, 윤 변호사는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도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재판(영장실질심사)에서 대응하겠다고 했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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