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측이 13일 경찰을 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기본적으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하여 수사권이 없으며 나아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관할권을 갖지 못한다”며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불법 무효”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한 경찰이 이제 와서 공수처의 영장 집행 지휘를 받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떠한 논리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영장 발부 주체는 공조수사본부가 아닌 공수처이고,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나설경우 이는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며 “불법 수사에 의해 취득한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영장 집행에 참여하는 경찰공무원 모두가 신분과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신분증을 패용하고 동일인 여부 확인을 위해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얼굴을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라고 경찰청에 권고한 바 있다며 “폭도들이 경찰관을 가장하여 국가 기밀시설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불법 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군사시설보호법 등 다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며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호처 공무원들을 폭행할 경우 독직폭행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죄 등의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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