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호처 무력사용시 적극 조치…유혈사태 유도 우려”
“협조하는 직원은 선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집행을 막고 있는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현행범 체포 등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른바 ‘백골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으로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의 체포 저지 행동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적극적으로 체포를 저지하면 현행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호처가) 무력을 사용해 방해하는 행위는 현장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경호처가 경찰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명분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김기현·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모여 윤대통령 체포영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육탄 저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이 직무대행은 윤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한 ‘백골단’을 출범해 논란을 빚은 ‘반공청년단’과 관련해서도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이 될 수 있다며 체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윤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적법하다고 강조하며 대통령도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윤대통령 체포 작전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 “국가수사본부가 요청해온 바 없다”며 “국수본도 충분한 자체 수사 인력이 있다”며 거리를 뒀다.
한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인명피해나 유혈사태 없이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목표”라며 집행을 막을 경우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현행범 체포 등의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성공시키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이다.
영장 집행이 2∼3일에 걸쳐 장기화할 가능성도 대비 중이다.
특히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 체포한 뒤 복수의 경찰서로 분산 호송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직원만큼은 선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경찰은 국회의원이더라도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이 명확하다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에 함께 나서게 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협조도 계속 이뤄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특수단 직원 2명이 상시 협력을 위해 공수처로 파견 가 있다”며 “공수처장과 본부장이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그 외 사람들은 계속 만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공무원 신분증을 착용·제시하고, 동일인 여부 확인을 위해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적법절차에 따라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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