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은 13일 법원에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으며 16일을 보석 심문기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가 제외됐다면 내란죄 그 자체의 증명을 탄핵소추 주체인 국회가 포기한 것"이라며 "김 전 장관의 재판에서 중대한 사정변경이며 명백한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의 한 사람으로 김 전 장관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며 "보석 청구는 불법 수사에 대한 항거의 뜻"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12월 3일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을 세우고, 국회 봉쇄와 무장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지난달 27일 구속기소 됐다.
곽선미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
# 미국·이란 전쟁관련기사
72
통행료는 비트코인으로 달라는 이란, 왜?…추적·압류 회피용...“몇 초 안에 결제해야”
“우리 배부터 빼 주세요” 눈치 싸움 시작된 해외 정상들…다카이치·마크롱, 이란 대통령과 통화
-
# 관세 전쟁관련기사
95
트럼프 “이란 우라늄 농축 불가…무기 공급하면 50% 관세”
또 관세 손 본 美…금속 제품에 관세 25% 일괄 적용
-
# 3대 특검관련기사
138
배우 박성웅 “이종호, ‘우리 사단장’ 하며 허그”…임성근 보더니 “난 이분 모른다”
“반성 없다” 내란 특검, ‘체포 방해’ 尹에 2심서도 징역 10년 구형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