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KT가 IPTV(인터넷 프로토콜 기반 TV) 서비스를 통해 방송되던 ‘통일TV’ 송출을 2023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위법하다며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통일TV가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고 KT가 2664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통일TV는 KT가 2023년 1월 IPTV 서비스 ‘지니TV’를 통해 방송되던 자사 프로그램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송출을 중단하자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KT는 "(통일TV) 콘텐츠 상당 부분이 조선중앙TV가 제작한 북한영상물로 구성됐고, 그 내용과 전달방식 등에 비춰 국가보안법에 따라 제작·소지 등이 금지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계약해지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송출한 콘텐츠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이적표현물을 제공해 공급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통일TV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어 "통일TV는 북한 관련 정보전달을 위주로 한 채널로 KT가 이런 내용의 프로그램 공급제안서를 검토한 뒤 계약을 체결했다"며 "일부 북한방송 아나운서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전체 내용을 이적표현물로 평가할 만큼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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