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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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청구 및 발부에 반발해 낸 권한쟁의심판이 윤 대통령 측 취하로 끝났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3일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공수처장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은 지난 11일 오전 8시쯤 취하서가 접수됐다"며 이에 헌재가 소송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권한쟁의심판을 취하한 것은 1차 체포영장 유효시한이 6일 자정 종료돼 사건을 다툴 실익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해 12월 31일 공수처가 청구해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1차 체포영장에 대해 헌법 66조에 따른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 행사 권한 및 통치권자로서 비상긴급권 행사 권한 등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1차 체포영장 청구 및 발부에 대해서는 권한쟁의 심판을 취하했지만 공수처가 시한을 연장해 재발부받은 2차 체포영장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법적 다툼을 이어갈 예정이다. 천 공보관은 2차 체포영장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서는 "적법요건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이 14일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별도 기일 연기신청이나 불출석 사유서 등 제출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1차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할 경우 빨리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차 기일부터는 헌재법 52조 2항에 따라 소추 사실 요지 진술 등 심리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했지만 2차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다.

이후민 기자
이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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