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곽시열 기자
울산의 한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13일 울산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8시쯤 울주군 범서읍 한 도로변에서 울주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붙잡혔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 사고가 날 뻔했다"는 시민 신고가 들어와 현장에 출동, A 씨를 붙잡았다.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보니 인도 쪽 도로변에 차량 한 대가 시동을 켠 채 멈춰있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치(0.08%)를 넘어선 0.116%로 나왔다.
A 씨는 이날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는 과정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A 경위를 입건했으며, 조사 후 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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