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 확대 지정 및 정비
과속단속 카메라·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서울 강동구는 어린이 등 보행 약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교통안전시설 등을 확충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강동구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통해 지역 내 보호구역을 6개 초등학교(길동초, 신명초, 고덕초, 강일초, 강솔초, 천일초)에 확대 지정한 것을 비롯해, 17개 학교의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했다. 강동초 통학로의 보도 폭도 기존 1m에서 2m로 확장하고, 성일초 등 6개 학교의 횡단보도 표시를 노란색으로 개선해 차량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인식하고 주의를 기울이도록 했다.
이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방호 울타리(11개소, 756m), 적색 미끄럼 방지 포장(23개소, 4,292㎡), 활주로형 횡단보도(12개소), 무단횡단 방지시설(1개소, 140m), 보호구역 안전표지(17개소) 등 총 72개소의 개선 및 설치를 완료했다.
이번 사업의 하나로 천일초 등 8개소에 설치한 과속단속 카메라도 올해 상반기에 사용신청 및 인수검사를 마친 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강동구는 지역 교통여건 변화에 대응해 경찰서,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대상지 점검 및 시설 조사를 진행하고, 교통안전시설의 추가 확충 및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강동구는 앞으로도 보행자를 우선하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어린이 등 보행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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