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서 2차 특검법 처리 시도
법원·국방부 “안보위협” 우려에도
추가논의 없이 입법 속도전 나서
국힘, ‘범위 축소’ 자체 발의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외환(外患)’ 혐의를 추가한 2차 내란 특별검사법 처리를 시도한다. 법원행정처가 내란 특검법 19조와 관련해 국가기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음에도 추가 논의 없이 입법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야 6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을 강하게 비판한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수사 대상과 범위를 대폭 축소한 자체 특검법 논의를 시작한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2차 내란 특검법을 상정·심사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킨 뒤 이르면 14일 또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야 6당이 지난 9일 발의한 특검법은 1차 특검법과 비교해 내란 혐의와 관련한 ‘부화수행(附和隨行·내란 모의에서 다른 사람의 주장에 따라 행동)’ ‘선전·선동’ 등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발견된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 공격 유도’를 비롯해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무인기 평양 침투 등도 외환 혐의로 추가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우리 군은 북한 오물 풍선에 대해 ‘낙하 후 수거’라는 일관된 원칙으로 대응해 왔다”며 “원점 타격을 통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군사 활동을 왜곡하는 것은 장병들의 명예와 사기를 저하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수사 범위가 거의 무제한적이고 전방위적”이라며 “특히 특검법 19조는 군사 기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광범위하게 허용했을 뿐 아니라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방해할 수 없게 한 특례 조항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도 법사위에 제출한 의견에서 “군사기밀 등에 대해 무제한적 압수·수색을 허용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여러 우려 요소가 있고,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사대상과 무관한 다수의 국가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윤석·윤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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