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 열고 ‘자체 특검법’ 논의
“의원 동의땐 내일이라도 발의”
국민의힘이 13일 당내 의원들에게 공유하는 비상계엄 특별검사법(가칭)의 핵심 틀은 수사 대상을 비상계엄 사건 전후 절차·실체적 위법성으로 한정하는 데 있다. 문제로 지적해 온 독소조항도 삭제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당장 당내 의원들의 동의만 얻으면 내일이라도 법안을 발의할 수 있을 정도로 틀을 마련했다”며 “기존 야당의 내란·외환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서 3가지를 빼는 게 핵심 내용”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이 밝힌 제외할 3가지 수사 대상은 △내란선전죄 △외환유치죄 △내란·외환 행위 관련 고소·고발 사건이다.
국민의힘이 내란선전죄 제외를 우선순위로 꼽은 이유는 계엄 해제로 내란이 종결됐다는 판단에 기초한다. 내란 선동은 대개 내란을 결의·실행하도록 선전 격려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에 내란선전죄를 수사 대상에 포함 시 수사가 무한정 확장돼 국민의 기본권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권에선 내란이 현재진행형이라며 여당 의원들을 향해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야당의 엄포도, 내란선전죄를 제외할 명분으로 삼고 있다.
아울러 외환유치죄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위법 의혹만 수사 대상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특검법 명칭에도 ‘내란’이라는 혐의가 아닌 ‘비상계엄’이라는 사건으로 바꿔 자체 특검법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또 빈약한 근거에 기초한 고소·고발건에 대해서도 특검이 수사토록 한 것도, 반드시 제외돼야 할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
수사 대상을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위법성을 중심으로 제한하는 만큼 수사팀 규모(155명)와 기간(최장 150일)도 기존 야당의 안보다 줄여 제시할 계획이다. 파견검사 수는 5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수는 30명 이내로 규정한 상설특검법을 차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여당이 독소조항이라고 판단한 부분도 제외한다. 대표적으로 대국민 보고 규정(언론 브리핑)이 빠진다. 조기 대통령 선거 가능성 속 특검 수사가 자칫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왜곡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또 군사 기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허용하도록 한 규정도 반드시 제외할 조항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을 1명 이상 파견하도록 한 조항도 ‘야당과 공수처의 내통 정황’이라고 판단하고 법안에서 뺀다는 구상이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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